분쟁광물에 대한 대응
분쟁광물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콩고민주공화국 등 분쟁이 잦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의 일부는 비인도적 행위를 하는 무장세력의 수익 기반이 되어 분쟁을 조장하거나 인권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0년 7월 미국에서 성립한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에서 미국 상장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같은 법에서 ‘분쟁광물’이란 탄탈럼, 주석, 금, 텅스텐, 그 밖의 미국 국무장관이 지정하는 광물을 말합니다)
조달 활동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서플라이어와 협력하여 서플라이 체인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무장세력의 자금원이 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쟁지역에 무장세력의 수익 기반이 되지 않은 광물도 있으므로 이러한 광물들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서플라이어 여러분께는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양해를 바라며, 당사가 실시하는 조사에 협조 및 당사와 함께 책임 있는 조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